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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58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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