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제10조의2 신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ㆍ개축 전면 허용(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설립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제36조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수탁기관 확대(제42조제1항)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함. 바.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의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