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인회계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055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