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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6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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