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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1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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