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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1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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