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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4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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