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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9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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