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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8-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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