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거래 정의 정비(제3조제1항제19호마목)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정의규정을 수정함. 나.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제3조제1항제23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 마련(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제11조의3)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마.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신설(제11조의4 신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제12조제6항 신설)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