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약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17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인바,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 유통 근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및 환경 위협 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