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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물검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물ㆍ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양도ㆍ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및 제48조제3호의3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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