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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0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7-04-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축산업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의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나.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 정액등처리업체ㆍ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하여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6조,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축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출입ㆍ점검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28조, 제4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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