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축전염병 예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04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7-04-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며,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함(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병원체의 분리ㆍ분양ㆍ이동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ㆍ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제2조제9호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등). 다. 살처분 및 사체 등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영업의 등록제도와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제2조제10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가축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