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공수의의 위촉ㆍ관리 및 감독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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