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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75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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