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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0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아니한 조합을 제외하고,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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