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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7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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