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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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