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증서가 훼손ㆍ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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