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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5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이 엄격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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