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이사장" 명칭을 "조합장"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2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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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이사장" 명칭을 "조합장"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2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