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여 향후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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