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유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며,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및 제49조제1항). 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함(제3조제1항제3호).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정비,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의 유연화 및 출입국관리 특례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함(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신설). 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하여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해당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제11조). 마. 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처분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함(제15조). 바. 국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에 대한 기부 근거를 마련함(제17조). 사. 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ㆍ매각의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고, 제3자 공급 가능성을 확대함(제18조). 아.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과 임대료ㆍ사용료의 상한 및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제25조). 자.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양도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차.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 의무와 관리권자의 자유무역지역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현장조사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제28조제1항, 제55조의3 신설). 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무단 처분 및 양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0조 및 제7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