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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51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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