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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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