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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5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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