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ㆍ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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