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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긴급명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12
소관 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일
1952-10-04
시행일
1952-10-04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포획심판소의 구성·관할·심급·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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