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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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