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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28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9-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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