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ㆍ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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