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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전직대통령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61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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