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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국경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291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국경일"을 "국경일(國慶日)"로 하는 등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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