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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42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정하여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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