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536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3-07-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