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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536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3-07-11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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