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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55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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