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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324
소관 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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