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경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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