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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