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5 신설).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