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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40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3-1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며, 데이터의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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