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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41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10-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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