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국제뇌물방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ㆍ보완 등 진전사항을 2021년 OECD 회의에서 서면 보고하도록 함.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 주요 가입국들에 비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주요 가입국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