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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1980해직자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4101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1989-03-29
시행일
1989-03-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되, 장관등을 제외하도록 함. ②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인별보상액은 해직기간중 총봉급액의 60퍼센트로 함. ③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④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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