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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직협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84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10-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장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나. 직장협의회의 가입기준 중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제3조). 다.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는 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마. 기관장은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제6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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