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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