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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06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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