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60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