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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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