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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66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외 그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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