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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제대군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61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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