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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889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1975-12-31
시행일
1975-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무주택전몰군경미망인 31세대가 1954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현거주지인 장충모자원에 입주하여 5동의 무허가건물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의 자립자활책의 일환으로 장충모자원 부지(463坪)를 현거주원호대상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산7의29 임야 463평을 현거주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이를 원호재산의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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