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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5호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폐지
공포 번호
01198
소관 부처
국가재건최고회의
공포일
1962-12-05
시행일
1962-12-05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일정한 범죄의 재판관할을 해당 관할법원으로부터 군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심판하도록 함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 또는 포고에 규정된 죄 ●형법에 규정된 죄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반공법에 규정된 죄 ●관세법, 무역법에 규정된 죄 ●형법에 규정된 죄중 공안을 해하는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위조죄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에관한임시특례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과 부정축재환수절차법에 규정된 죄 ●정치활동정화법에 규정된 죄 ②이 법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심판하는 죄와 이 법 이외의 법령에 규정된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군법회의가 이를 심판하도록 함. ③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5호와 제34호는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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